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‘공통공시’와 ‘특수공시’로 구별되는데,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,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,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「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하여 확정·공시합니다.
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「지방재정법」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.
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,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.
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· 내실화하였으며,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(예산기준 공시 추가)하였습니다.
결산기준
공시구분 | 관련근거(공시내용) | 세부내용 |
---|---|---|
공통공시 | 지방재정법 제60조 (총량적 재정운영 결과) |
- 세입 ·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- 지방채 ·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-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 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-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-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-「지방재정법」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|
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(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) |
- 재정분석 · 진단 결과 -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-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 |
|
특수공시 |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(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) |
-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- 주민 관심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-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|
예산기준
공시구분 | 관련근거(공시내용) | 세부내용 |
---|---|---|
공통공시 |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(총량적 재정운영 계획) |
- 세입 · 세출예산 - 중기지방재정계획 -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- 통합재정수지 -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|
서울시 자치구별 재정공시 [자치구선택]
자치구 | 링크주소 |
---|---|
종로구 | 바로가기 |
중구 | 바로가기 |
성동구 | 바로가기 |
광진구 | 바로가기 |
동대문구 | 바로가기 |
중랑구 | 바로가기 |
성북구 | 바로가기 |
강북구 | 바로가기 |
도봉구 | 바로가기 |
노원구 | 바로가기 |
은평구 | 바로가기 |
서대문구 | 바로가기 |
마포구 | 바로가기 |
양천구 | 바로가기 |
강서구 | 바로가기 |
구로구 | 바로가기 |
금천구 | 바로가기 |
영등로구 | 바로가기 |
동작구 | 바로가기 |
관악구 | 바로가기 |
서초구 | 바로가기 |
강남구 | 바로가기 |
송파구 | 바로가기 |
강동구 | 바로가기 |